가족 간의 돈거래, 증여세에 대해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알아봅시다.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는데 여기서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가족 간 증여에서 일정액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는데 형제자매증여는 10년 동안 1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6억원 까지 공제.
직계존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천만원 까지 공제.
직계비속으로터 증여를 받을 경우 5천만원 까지 공제.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2천만원 까지 공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천만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찍 공제 받을 수록 증여를 여러번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최소 10%~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는 무상으로 받은 금액에서 바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후 과세표준에서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 증여자와 증여 받는사람과의 관계가 중요
- 증여를 받는 사람이 신고 및 납부
-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자진신고할 경우 3%의 세액 공제
증여세는 관계, 상황, 조건에 따라 세금액수가 달라지므로 꼼꼼해 알아보고 따진 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