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5개의 세금차이! 나의 경우는?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예정일때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명의로 할지 고민 중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세금 문제 때문이겠지요? 세금은 덜 내는게 최고니까요.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살때와 팔때 각종 세금이 뒤따르는데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세금차이를 알고 있다면 많은 돈을 세이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세이브 하는 경우가 있다면 더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차이점을 바로 알고 부동산 매수와 매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에는 개인 각각의 상황에 따라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를 구분 짓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정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을지 따져보고 또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따라 공동명의일 때와 단독명의일 때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유할 때에 내는 세금(지방세)으로 2011년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내야 했으나 지금 취득세 하나로 합쳐졌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이 포함됩니다.
1주택일 때의 취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6억 이하 | 1% |
6억 ~ 9억 | 1~3% |
9억 초과 | 3% |
예를 들어 10억 짜리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3,300만원(3.3%)입니다.
이때 2명의 개인이 공동으로 이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 각각 5억씩의 취득세, 즉 각각 1% 씩만 내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주택은 명의의 수가 아닌 전체 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나누어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공동명의 단독명의의 차이가 없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일정한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에 대해 시나 군에서 부과하는 세금(지방세)입니다.
시가표준액 x 세율 = 재산세
재산은 명의의 수가 아닌 각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나누어 낼 수 없습니다.
재산세 또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차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많아질 수록 누진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많아지므로 공동명의로 수입을 나누게 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적은 이에게 명의를 몰아주는 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처럼 종합소득세는 공동명의로 할 경우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등의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국세)입니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일 경우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 당 9억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일 경우 12억의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억원짜리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각각 9억원 이하를 공제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세대 다주택,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본 후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팔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내가 10억원에 주택을 사서 12억원에 팔았을 경우 2억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2억원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2023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ㅇ원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파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12억원일 경우 세율은 45%이지만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각 6억원씩 나누어지게 되므로 세율은 42%의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국세청 홈텍스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은 개인과 상황에 따라 공동명의, 단독명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전문과와 상의 또는 자문을 받으신 후 부동산을 매수 또는 매도를 진행하고,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 중 어느 것이 절세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의 세율이나 정책이 자주 바뀌고 있어 계산 시에도 여러번 확인해야 하고 각종 블로그의 자료들은 최신 법령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조항은 세무회계사나 세무공무원에게 자문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정책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 전문가들도 가끔 혼동하는 경우도..
세금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에서 무조건 절세하는 것이 최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