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양도시 증여세 줄이는 방법

증여세

증여세는 누구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가족간의 양도, 부동산 취득, 이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더 저렴하게 양도하는 방법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매매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면 세금 추징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증여가 아닌 실제 양도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거래대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절세 방법과 가족간 양도시 주의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간 양도를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식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했음에도 세법에서 이를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증여가 아닌 명백한 매매계약이지라도 시세에 맞는 적정한 가격이 아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거래로 보고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시세와 거래액의 차이가 시세의 30%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자는 시세와 거래액의 차이가 시세의 5%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시세를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세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중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조건
1.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2. 저가 양도와 같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거래가액이 시세 대비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족간 양도를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은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객관적 거래임이 증명될 경우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4조 제3항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배우자 등에게 재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이미 과세를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
5. 채무로 확보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사유 외에도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들간 거래에는 매매계약 당시 대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만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보는 것이지 사후에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양도 시 절세 방법

가족 등 특수관계자들과 부동산 거래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가 양수에 해당하는가?
2. 매도자가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인가?
3. 고가 주택 거래 또는 다주택자인가?
4.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
5. 부모가 자녀에게 명의 이전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가?
6. 거래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가 분명한가?
7. 거래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가?
등등

가족간 부동산 양도시 증여세 줄이는 방법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은양도 시점 세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이 용인하는 한도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타인과 거래하듯이 객관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세법인 가족간 거래를 증요로 추정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가족간 매매 거래가 실제 타인간 유상거래에 비해 실질 거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추후 세금 추징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 세금의 액수가 아닌 정확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거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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