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집 살 때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필수 용어와 주의사항
미국에서 집을 구매하려고 하면, 설레는 마음만큼 복잡한 용어와 절차가 따라옵니다. Listing Price, Escrow, Contingency… 계약서에 등장하는 이런 단어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불리한 조건에 맞닥뜨릴 수 있죠.
오늘은 가격, 구매 방식, 금융, 보험, 세금, 기타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미국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쓰이는 필수 용어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격 관련 용어 (Price Related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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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Price (리스팅 프라이스) – 매물에 등록된 공식 판매 가격. 실제 거래 가격은 협상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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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aised Value (어프레이즈드 밸류) – 감정사가 평가한 집의 시장 가치. 대출 승인과 금액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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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ing Costs (클로징 코스트) – 거래 마감 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세금, 보험료 등을 포함한 비용. 보통 집값의 2~5%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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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Tax (프로퍼티 택스) –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재산세. 매년 집값과 지역 세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 구매 방식 관련 용어 (Purchase Method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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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 (오퍼) – 매수자가 집을 사겠다는 의사를 매도자에게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것. 가격, 조건, 마감일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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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nest Money (어니스트 머니) – 구매 의사를 증명하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는 보증금. 조건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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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gency (컨틴전시) –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계약이 유효해지는 조항. 예: 융자 승인, 인스펙션 통과, 감정가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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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row (에스크로) – 제3자가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중립 계좌.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자금이 매도자에게 전달됩니다.
3. 금융 관련 용어 (Financing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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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gage (모기지) –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장기 대출을 받는 것. 원금과 이자를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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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 Payment (다운 페이먼트) – 집값의 일부를 계약 시 선지급하는 금액. 일반적으로 3%~20%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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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Rate (인터레스트 레이트) –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고정금리(Fixed)와 변동금리(Adjustable)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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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tization (어모타이제이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 상환 구조와 기간에 따라 월 상환액이 달라집니다.
4. 보험 관련 용어 (Insuranc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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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owners Insurance (홈오너스 인슈어런스) – 화재, 도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주택 보험. 대부분의 융자 조건에서 필수 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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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Insurance (타이틀 인슈어런스) – 소유권 관련 법적 분쟁이나 이전 문제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는 보험. 거래 마감 시 보통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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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d Insurance (플러드 인슈어런스) – 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연방정부가 지정한 홍수 위험 지대에 해당됩니다.
5. 세금 관련 용어 (Tax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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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Tax (프로퍼티 택스) – 집 소유자가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 주 및 카운티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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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Gains Tax (캐피털 게인즈 택스) – 집을 팔아 차익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보유 기간, 거주 요건에 따라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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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Tax (트랜스퍼 택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 주나 카운티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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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lo-Roos Tax (멜로 루즈 택스) – 특정 개발 지구에서 인프라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지역세.
6. 기타 중요 용어 (Other Key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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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 (Homeowners Association, 홈오너스 어소시에이션) – 콘도, 타운하우스 등 공동 주택의 관리 규정과 비용을 관리하는 협회. 관리비,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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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ion (인스펙션) – 전문가가 주택의 구조, 설비, 배관, 전기 등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 문제 발견 시 가격 협상이나 수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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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d (디드) – 소유권을 이전하는 공식 문서. 거래 마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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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ing (클로징) –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대금과 소유권이 이전되는 최종 거래 절차.
집 구매 시 반드시 조심할 사항
미국에서 집 살 때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필수 용어와 주의사항을 알아봤는데요,
미국에서 집을 살 때는 용어 이해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 실수하기 쉬운 부분도 꼭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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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계획을 넉넉히 세우기 – 클로징 코스트, 세금, 보험료 등 예상 외 비용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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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ion과 Appraisal 꼼꼼히 확인 – 숨은 결함은 반드시 가격 조정이나 수리 요구로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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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 규정과 관리비 사전 확인 –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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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구조 파악 – 장기적으로 감당 가능한 세금 수준인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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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조건 비교 – 금리 유형과 상환 방식은 장기 재정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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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조항 확인 – Contingency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계약을 안전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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